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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18 (2013.06.19)

제목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사건

2013두14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구AA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3누1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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