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68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17 내지 19, 21, 22, 25, 28, 34 내지 3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686 피고인은 사천시 H에 있는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항공기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부터 근무하다
2017. 1. 20.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2. 임금 2,350,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소계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0명의 임금 등 합계 253,052,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부터 근무하다
2017. 1. 20.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2,543,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178,224,8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1732 피고인은 항공기 설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함) 소속 K 부장에게 사업 수주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12. 2. 10.경 1억 원을 공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