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601호 소재 ‘G학원’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9,740,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 근로자 H, I, J, K, L, M 등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04,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학원’의 대표로서 2013. 6. 1.부터 2016.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2,375,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 근로자 B, C, D, E 등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72,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