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1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4.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8. 임금 1,972,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9 내지 17번,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19,227,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193,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번, 9번, 13 내지 17번,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98,166,2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K 등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