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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0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9,27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1,703,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26,8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06,469,4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목록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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