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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4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8.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813,333원, 2018. 12. 임금 1,037,100원 합계 2,850,4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연번 1번은 제외함)와 같이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4,365,4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8.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81,8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연번 1번은 제외함)와 같이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7,973,2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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