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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5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8.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42,474,1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4,129,0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8.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44,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2,558,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 2019. 5. 15.자 합의서(근로자 E), 2019. 6. 19.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근로자 D, F, G)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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