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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단22080 판결
실업급여반환명령및추가결정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22080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6. B한의원에서 퇴직한 후, 2014. 6. 23.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7,51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4. 6. 30.부터 2014. 12, 26.까지 8회에 걸쳐 구직 급여 합계 6,752,1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가 5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10. 25.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15조의4에 따라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37,510원,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반환금액 1,012,820원을 합한 1,050,33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하루만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에서 일을 해 준 것일 뿐 처음부터 급여를 받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하루이며, 수령한 급여도 7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데 대한 원고의 책임이 경미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1,050,330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호는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까지 추가징수액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소외 회

사와 피고 조사관의 과실로 근로제공일수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 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설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등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는 증거들과 을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취업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한다거나 구직급여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2014. 10. 27. 실업인정신청서(을제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구직활동내역에 일자와 업체명, 전화번호, 구직활동 결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취업(예정) 내역 란도 마련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소외 회사에 근무한 전력이 있었다.

○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실업급여수급자 설명이나 부정수급 고지확인서 등에서 근로시간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면 일용근로나 아르바이트 등 임시적 근로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설령 원고가 착오 등 고의적이지 않은 사유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자진신고를 하였더라면 피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1일 분의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수도 있겠으나, 2015. 9. 조사가 진행되기까지 원고는 자진신고를 한 바 없다.

○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부정행위가 1회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 전체가 아니라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의 반환도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지급제한 혹은 반환 범위를 차등화한 고용보험법 제61조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호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추가징수액을 60%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하는 경우가 아니라 추가징수를 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일 뿐 추가징수처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적용이 없고, 원고가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바 없음은 원고 역시 자인하고 있다.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구직급여 등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는 더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방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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