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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5구합327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32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룡시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2011. 11. 7.부터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3. 9, 30.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을 이유로 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4,992 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2013. 10. 23.부터 2014. 2. 19.까지 5회에 걸쳐 120일분의 구직급여 4,199,01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3. 11. 8.부터 수급 종료일인 2014. 2. 19.까지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를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따라

2013. 10. 31.부터 2013. 11. 7.까지의 실업인정에 대한 구직급여 279,930원 및 2013. 11. 8.부터 2014. 2. 19.까지 104일간의 부정수급 구직급여 3,639,160원의 각 반환을 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3,639,160원을 추가로 정수하여 총 7,558,250원의 지급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10.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설립을 무보수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직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단순히 창간을 돕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원고는 '미디어 잡'이라는 언론사 구직사이트와 인맥을 중심으로 구작 활동을 하였고, 창간을 돕는 행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

서 원고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간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성 · 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를 종합하여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F은 2013. 9. 주식회사 C를 되사한 사실, ② F은 2013. 10. 17. D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에 참여한 사실, ③ D는 2013. 11. 25. 'C'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면서 발행호수를 주식회사 C의 발행호수에 연결하여 '제65호'로 명시하고 '세롭게 태어나는 C를 축하합니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 1) 원고는 2013. 11. 8.부터 'C'의 인터넷신문에 기사를 작성한 사실, ⑤ 원고는 2013. 11.경부터 대략 주 3회 정도 불규칙하게 D에 출근하여 기자로 일한 사실, ⑥ 원고는 2013. 12. 16. D의 기자로 논산시청에 출입등록이 된 사실, ㉮ 원고가 2013. 11. 8.부터 2014. 2. 19.까지 작성한 기사는 65일에 길쳐 253 전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D가 'C'를 계속 발행하게 된 시점과 경위, 원고가 D에 출근한 횟수,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11. 8.부터 D에 기자로 채용된 것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D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거나, 피고 직원이 창간을 돕는 것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F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D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반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법 제62조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식

판사정교형

판사정유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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