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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9 2015누1394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2015. 5. 1.”을 “2015. 5. 2.”로 고쳐 쓰고, 제4면 제21행의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주장과 같이 피고 직원이 창간을 돕는 것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무보수로 신문사 창간을 돕는 것은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측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무보수로 신문사창간을 돕는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실업인정 신청서의 ‘근로제공’란에 체크하도록 안내 받지 못하여 위 ‘근로제공’란에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일 뿐,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속이거나 감춘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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