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6행의 ‘별지1’을 ‘별지 부동산 목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원고가 세법 중 하나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처분인 청구취지 기재의 매각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동종사건인 매각결정취소 청구사건들에서 매각결정 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