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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4 2018누21262
매각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6행의 ‘별지1’을 ‘별지 부동산 목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원고가 세법 중 하나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처분인 청구취지 기재의 매각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동종사건인 매각결정취소 청구사건들에서 매각결정 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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