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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2구단28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역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이유

1. 원고 B의 소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B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 A, C, D, E, F의 소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A, C, D, E, F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 C, D, E, F의 소는 부적법하다.

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 등에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과 동종 다수의 사건에 관하여 이미 일관하여 행정심판 기각 재결이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무의미하게 동일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등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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