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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선고 2017구합54665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4665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원고

1. A

2. B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6. 원고들에게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3. 29.부터 2014. 8. 31.까지, 원고 A는 고용노동부 C지청에서 주 25시간을, 원고 B은 고용노동부 D지청에서 주 25 시간을 각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9. 1. 직업상담직렬 9급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원고 B의 초임호봉을 9급 1호봉, 원고 A의 초임호봉을 9급 7호봉으로 각 획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7. 1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6] 제2호 나목 7)의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포함되므로 이를 유사 경력으로 반영하여 초임호봉이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원고들의 초임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7. 19. 위 신청을 피고에게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7. 9. 6.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것은 상근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7. 11.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 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들의 초임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피고는, 원고들이 신청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호봉의 재획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항, 제18조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거나 또는 조리에 의하여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 원고들에게 호봉획정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호봉의 재획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은 인정된다),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종사건에 관하여 변론종결 전에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 29.부터 E지방고 용노동청에서 직업상담서기보로 근무하는 F 및 행정주사보로 근무하는 G(이하 F, G를 합하여 'F 등'이라 한다)는 E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재획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E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7. 6. F 등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F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8. 9. 1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별표 15], [별표 16]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반영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F 등의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F 등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기 각재결이 있은 때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고(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참조),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보정되지 아니한 채 전심절차를 거쳤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그 흠결이 보정된 경우 그와 같은 잘못은 치유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불복기간의 도과와 같이 보정이 불가능한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곧,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52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F 등은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달리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 기간 내에 동종사건에 관하여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F 등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예영

판사조성훈

판사이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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