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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800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당시 B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 3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원고는 2015. 5. 21. 등교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담임 교사는 2015. 5. 21. 무렵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출결상황에 원고가 2015. 5. 21. 무단결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단결석 처리’라고 한다). 다.

원고의 보호자인 C(이하 ‘원고 보호자’라고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무단결석 처리를 ‘질병결석’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원고 측의 학교생활기록 정정 신청에 관하여 2015. 7. 9. 1차 위원회를, 2015. 7. 14. 2차 위원회를 각 개최한 후 2015. 7. 29.자로 무단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자 위 위원회는 2015. 9. 7. 3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5. 9. 8. 원고의 정정 신청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

보호자는 2015. 10. 1.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취지와 같은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6.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호증, 을 제3,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무단결석 처리는 학생의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학교 내부적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학생(원고)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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