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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246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신장비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조달청에 아래 계약에 관한 업무 대행을 의뢰하여, 입찰 절차를 거쳐 2010. 12. 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발췌)] 공사장소: 부산 남구 A 공사명: B공사(통신) 공사금액: 940,288,617원 수요기관: 이 사건 위원회 착 공 일: 2010. 12. 30. 준공예정일: 2012. 12. 28. 다.

원고는 2010. 12. 30.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진행 도중 피고 측의 사정(예산 미배정)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2013. 10. 2.로 1차 연기되었다.

그 후 다시 피고 측의 사정으로 준공예정일이 2014. 4. 30.로 2차 연기되어,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한 것보다 총 488일(약 16개월)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최종 변경된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해당 공사를 모두 마친 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응하는 간접공사비(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간접공사비’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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