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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7나20507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별지1 포함)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준공일이 2010. 11. 2.에서 2014. 11. 19.로 연장되었다.

원고들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총 4차에 걸쳐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 연장기간 중 2012. 2. 2.부터 2014. 11. 1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결정 기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ㆍ후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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