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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나40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09. 2. 11. 조달청과 사이에, 조달청은 B공사의 기획, 설계, 계약, 시공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고, 이 사건 위원회는 조달청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조달청의 입찰을 거쳐서 B공사 중 통신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 원고가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0. 12. 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 B공사(통신) 공사금액 : 940,288,617원 수요기관 : 이 사건 위원회 착 공 일 : 2010. 12. 30. 준공예정일 : 2012. 12. 28. 다.

원고는 2010. 12. 30.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진행 도중 피고의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준공예정일이 2013. 10. 2.로 1차 연기되었고, 공사범위 조정을 이유로 준공예정일이 2014. 4. 30.로 2차 연기되었으며, 피고의 공사범위 변경요청 및 선행공사 지연을 이유로 준공예정일이 2014. 5. 15.로 3차 연기되었다. 라.

원고는 최종 변경된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해당 공사를 모두 마친 후, 피고에게 위 1, 2차 연기로 공사기간이 총 488일 연장되면서 간접공사비 46,600,000원(이하 ‘이 사건 간접공사비’라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측의 일방적인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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