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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선고 2015누45153 판결
위로금
사건

2015누45153 위로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게 한 위로금 부지급처분 및 대일 항쟁기 국내강제동원피해자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거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병현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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