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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10.1. 선고 2021누31353 판결
정신장애정도미해당(결정보류)결정등
사건

2021누31353 정신장애정도미해당(결정보류)결정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구단66490 판결

변론종결

2021. 9. 3.

판결선고

2021. 10. 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정도 결정보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신장애등급 3급 결정을 정신장애등급 1급 결정으로 정정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을가 제7호증)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완희

판사 신종오

판사 김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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