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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12:15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D 아파트 방면에서 지하 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수리 비 8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이드 미러가 살짝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 사고였고, 수리 비도 9만 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비 산물 등이 흩어져 도로 교통에 특별히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도 않았던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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