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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선고 2017도9828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다.상해
사건

2017도982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다. 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K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2237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

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

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

44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4. 16. 01:00경 원심 판시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

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에 있는 태릉선수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랑대 사거

리 쪽에서 태릉선수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

켰다.

나. 그런데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충격부위에는 긁히거나 칠이 벗겨진 정도의

흔적이 있을 뿐 다른 파손 흔적은 없었고, 그 결과 사고 직후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

산물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350,178원에 그쳤고 그 중

도장공임이 195,000원을 차지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각자의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 부분으

로 이동하여 앞뒤로 나란히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뒤에 서서 차량번호를

수첩에 적었으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두 차량 사이에서 피해부위를 확인하고 피

해자와 사고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차량의 승객에게는 목례를 하기도

하였다.

라. 이후 피해차량의 승객은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다른 택시를 타고 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경위와 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사고 발생 시부터 약 10

분 정도가 되었을 무렵 피해자가 음주운전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휴대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마.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떠난 후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노원경찰서를 찾아가 사고신고를 하였으

며, 경찰은 피해자가 제공한 가해차량의 차량번호 및 가해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기초

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

바.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 경부좌상, 구강부 열상으로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

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에서 교통사고보다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

였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고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

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아무

런 비산물이 없었고, 사고 직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을 이동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으로 인한 또 다

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

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

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욱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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