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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3: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충청 내륙 로 국 동리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내수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조등을 깜박이고 경적을 울리는 등 정차 신호를 보내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을 막아서자 또다시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11,3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C, E),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견적서

1. 사진(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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