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4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10. 08: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37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급히 진로 변경을 하여 앞차를 추월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2 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저장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의 범의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블랙 박스 영상 및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상태,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고 전후의 상황 즉, ① 피고인이 시속 100km 안팎의 고속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은 물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도 파손되었는데, 그 사이드 미러의 내부가 전선으로 연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차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덜렁덜렁 한 상태에 놓일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된 점,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