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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0 2015고단32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6. 03:13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 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K5 택시에 승차 하여 조수석에 앉은 후 같은 날 03: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인근 F에 이르러, 오른팔을 피해 자의 앞부분으로 뻗어 손가락으로 전방 좌측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며 요구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피고 인의 추행으로 인해 놀란 피해 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자, 피해 자가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이 씨발 년 아 좌회전해서 가면 탄 현역을 갈 수 있는데 왜 안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16. 03:25 경 위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D K5 택시의 주위를 돌면서 발로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앞뒤 범퍼 등을 걷어 차 사이드 미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278,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F로 뛰어들어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정 차시킨 후 들고 있던 신발로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J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226,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03:45 경 위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F로 뛰어들어 3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K 운전의 L 살 수차를 정 차시킨 후 운전석 쪽 와이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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