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9. 22:5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림 사거리 방면에서 봉림 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약 200m 앞 4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사이드 미러가 도로에 떨어져 나가 수리 비 미상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9.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쑥 고개로 36 도로를 경유하여 H 앞 도로까지 C 아반 떼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