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정41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8:30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 택 경찰서 교통 조사계 앞 주차장에서 공용차량인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가 피고인의 팔에 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교통 조사계 사무실로 들어와 “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고 소리를 치며 동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 리모콘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위 승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8만원이 들 정도로, 공용물 건인 위 리모콘을 수리 비 약 5,39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