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2035630 기타(금전)
원고, 피항소인
1. C
2.D
3.E
4.F
5.G
6.H
7.I
8.J
9.K
10.L
11.M
12.N
13.O
피고, 항소인
A주택조합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합559044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2, 3면에 있는 표 중 ,총 납부 분양대금(원)'란의 각 "139,900,000"을 "119,900,000"으로, "139,950,000"을 "119,950,000"으로, 원고 J의 업무
추진비 지급일자 "2008. 8. 10."을 "2007. 8. 10."로, 원고 J의 제1차 중도금 지급일자
"2008. 2. 15."를 "2008. 2. 25."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중 "2008. 1. 15.부터''를 "2008. 1. 25.부터''로 고친 다.
O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제12조(조합원의 탈퇴 • 자격상실 • 제명)"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O 제1심 판결문 제5면 각주 1) 중 "원고 G"을 ''원고 E, G"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중 "갑 1 내지 15호증"을 "갑 1 내지 15, 22호증”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중 "보아야 한다"를 "보아야 하는데, 갑 제15호증의 1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신축된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 2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
다.
O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중 "보아야 한다"의 다음에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의 당시에 이미피고의 사업결손 및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이와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한소영
판사 정경근
별지
청구금액표
순번 | 원고 | 청구금액 (원) |
1 | C | 102,420,000 |
2 | D | 102,420,000 |
3 | E | 109,248,000 |
4 | F | 109,248,000 |
5 | G | 109,248,000 |
6 | H | 109,248,000 |
7 | I | 109,248,000 |
8 | J | 109,248,000 |
9 | K | 109,248,000 |
10 | L | 109,248,000 |
11 | M | 119,900,000 |
12 | N | 119,900,000 |
13 | 0 | 119,950,000 |
합 계 | 1,438,57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