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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8구합7840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7. 6. 1. 조합원수를 374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26. 이 사건 조합의 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제출된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조합원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원이 건설예정 세대수 672세대의 50% 이상인 351명의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보아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구 주택법 시행규칙(2019. 5. 31. 국토교통부령 제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13.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2.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9조[조합가입] ①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장(추진위원장 포함)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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