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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570069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계약내역 목록 '계약금...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BI 외 2개 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천안 BH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법에 따라서 천안시장으로부터 2015. 7. 10.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조합원 자격) ①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 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인 자(2014. 12. 23. 주택법 개정).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2.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11조(조합가입) ① 규약 제10조(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또는 계약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에서 제시한 기간 내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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