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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671
분담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4. 1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5. 6. 9.경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5.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조합원 가입 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F 일원 상기 목적물의 표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인 E지역주택조합(갑, 피고)과 공급신청자인 조합원(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원의 자격)

1. 주택조합설립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이하(관련 법령 개정 시 그에 따름)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인 자

2.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3조 (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 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비 및 기타(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제7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1.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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