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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581816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계약내역 목록 '계약금 입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L 외 2개 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M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법에 따라서 천안시장으로부터 2015. 7. 10.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조합원 자격) ①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 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인 자(2014. 12. 23. 주택법 개정).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2.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11조(조합가입) ① 규약 제10조(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또는 계약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에서 제시한 기간 내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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