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 3면에 있는 표 중 ‘총 납부 분양대금(원)’란의 각 “139,900,000”을 “119,900,000”으로, “139,950,000”을 “119,950,000”으로, 원고 J의 업무추진비 지급일자 “2008. 8. 10.”을 “2007. 8. 10.”로, 원고 J의 제1차 중도금 지급일자 “2008. 2. 15.”를 “2008. 2. 25.”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중 “2008. 1. 15.부터”를 “2008. 1. 25.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각주 1) 중 “원고 G”을 “원고 E, G”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중 “갑 1 내지 15호증”을 “갑 1 내지 15, 2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