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이하 ‘대포 유심칩’이라 한다)을 여러 도매업자로부터 싼 값으로 매입하고 유흥업소 사이트 등에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종류에 따라 개당 17만 원 내지 21만 원 정도를 받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범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대포 유심칩’을 이용해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거래관계에서 용이하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길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대포 유심칩’은 불법게임장,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 운영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각종 범죄의 핵심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대포 유심칩’의 구입을 원하던 사람 중에는 불법 성매매업자, 불법 자가용운송업자에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기도하는 자, 인터넷 마약판매상 등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7일 정도이고 기소된 범행사실이 총 18차례, 제공된 ‘대포 유심칩’이 총 26개로서 드러난 범행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중한 범죄 발생을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정을 알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불법이나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