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7』 피고인 A는 일명 ‘E ’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하여 전국의 대포 선불 휴대전화( 이하 ‘ 대포 폰’) 개통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개통된 대포 폰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 칩( 이하 ‘ 대포 유심’) 을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전국의 대포 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개통된 대포 유심 등을 F 등 대포 폰 판매 책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G은 피고인 A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대포 이메일 등으로 제공받아 스스로 대포 폰을 개통하거나 다른 대포 폰 개통업자에게 제공하여 대포 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그 개통된 대포 유심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A를 통해 또는 직접 판매하는 충남 및 경기권의 대포 폰 개통 총책이고, H, I, J, K은 G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제공받아 대포 폰을 개통하고 그 개통된 대포 유심 등을 G에게 제공하는 개통 책이고, L는 경남권 및 부산권의 개통 책이고, F, M은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명의 여권으로 L에 의해 개통된 대포 유심 또는 G에 의해 개통된 대포 유심 등을 판매하는 여권 전달 및 판매 책이다.
1. 피고인 A의 F, M, L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 M, L 와, 피고인이 외국인 여권 사본을 F와 M을 통하여 L에게 제공하고, L는 별정통신업체의 개통 권한을 부여받은 ‘ ㈜N’ 이동통신 매장을 개통점으로 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 폰을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 유심을 F와 M을 통해 사채업자, 불법 오락실업자 등 대포 폰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