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1호 증, 증 제 21 내지 28호 증, 증 제 3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타인 명의 유심 칩 판매로 인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 건물 C 호 및 그 부근에서 D, E, F 등으로부터 G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 칩을 구입한 후 구매자 H에게 G 명의로 개통된 위 대포 유심 칩 1개를 2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 칩 총 118개를 1개 당 15 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타인 명의 유심 칩 사용을 통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속칭 ‘ 대 포 유심 칩’ 을 구입, 판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 건물 C 호 및 그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J 번 휴대전화 유심 칩 1개와 공기계 1개를 20만 원에 구입하여 2018. 3. 23. 경까지 사용하고, 2017. 9. 하순경 위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