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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6고단7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경 서울 송파구 석 촌 역 인근의 동사무소 뒷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칩 2개( 번호 불상 )를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3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16.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칩 6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 폰을 판매ㆍ유통시키는 범행은「 가입자가 될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위조 유심 칩의 개통 ㆍ 판매 유심 칩과 공 휴대폰의 조립 대포 폰의 판매 ㆍ 유통」 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의 행위는 개통된 유심 칩을 판매한 행위로, 이로 인하여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 폰이 유통됨으로써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 그로 인한 이득 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대포 폰 유통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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