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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D( 일명 ‘E’) 는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하여 전국의 대포 선불 휴대전화( 이하 ‘ 대포 폰’) 개통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개통된 대포 폰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 칩( 이하 ‘ 대포 유심’) 을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전국의 대포 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전국 대포 폰 유통조직의 총책이고, F은 D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대포 이메일 등으로 제공받아 스스로 대포 폰을 개통하거나 또는 다른 대포 폰 개통업자에게 제공하여 대포 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그 개통된 대포 유심 등을 건네받아 D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충남 및 경기권의 대포 폰 개통 총책이다.

1. 피고인 A의 D,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F과 D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각 별정통신업체인 ‘G’, ‘H’, ‘I’, ‘J’, ‘K’ 의 개통 권한을 부여받은 ‘L’ 이동통신 매장을 개통점으로 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 폰 계정을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 유심을 D를 통해 사채업자, 불법 오락실업자, 보이스 피 싱 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5. 3.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기구와 외국인 ‘M’ 명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 ‘J’ 의 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에 위 ‘M’ 의 이름, 여권번호, 임의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위 ‘M' 명의의 여권 사본과 함께 스캔하여 불 상의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그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F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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