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10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재현(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정민
판결선고
2018. 10.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1호증, 증 제21 내지 28호증, 증 제31 내지 35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광고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타인 명의 유심칩 판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건물 C호 및 그 부근에서 D, E, F 등으로부터 G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을 구입한 후 구매자 H에게 G 명의로 개통된 위 대포 유심칩 1개를 2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칩 총 118개를 1개당 15만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타인 명의 유심칩 사용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속칭 '대포 유심칩'을 구입, 판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건물 C호 및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J번 휴대전화 유심칩 1개와 공기계 1개를 20만 원에 구입하여 2018. 3. 23.경까지 사용하고, 2017. 9. 하순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명의로 개통된 L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약 11만 원에, 2018. 1.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개통된 N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약 11만 원에 각각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2018. 3. 23.경까지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 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대포 유심 개통내역 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O', 'P' 대포폰 명의자 관련 수사, 참고인 D 전화수사, 피의자 'O' 전화번호 2회선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사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대포 유심칩을 유통시킨 점, 이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 ·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유심칩을 구입한 후 인터넷에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들에게 위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3. 23.까지 인터넷 사이트 'Q'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달 약 3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믿음과 신뢰를 추구하는 선불폰 전문업체, 저희 R에서는 선불 유심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개통이 되어 있는 유심 그대로 공기계에 꽂으면 S, 통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일하실 때 신분노출 없이 핸드폰 사용하실 분 연락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판매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광고의 내용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