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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6가단72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4,627,2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H은 성남지 분당구 J에 소재한 사립유치원 ‘K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위 유치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 G는 이 사건 유치원의 ‘L반’ 교사이다.

피고 I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로서 이사장이다.

원고

A(M생), 원고 D(N생)은 위 유치원 L반에 입학하여 피고 G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던 아동들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원고 E, F는 원고 D의 부모이다.

피고 G, H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피고 G가 상습으로 아동인 원고 A, D 등 L반의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G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피고 H을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소제기하였다.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는 2017. 2. 2. 피고 G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 G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H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이 유치원 원장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055),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1316)과 상고심(대법원 2017도14415)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 중 피고 G의 원고 A, D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 G가 2015. 3. 6. 12:47경 위 L반 교실에서, 원고 A가 같은 L반 아동인 O과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원고 A의 몸을 때리고 밀다가 계속하여 원고 A의 다리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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