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6가단72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4,627,2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H은 성남지 분당구 J에 소재한 사립유치원 ‘K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위 유치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 G는 이 사건 유치원의 ‘L반’ 교사이다.
피고 I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로서 이사장이다.
원고
A(M생), 원고 D(N생)은 위 유치원 L반에 입학하여 피고 G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던 아동들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원고 E, F는 원고 D의 부모이다.
위 확정판결 중 피고 G의 원고 A, D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 G가 2015. 3. 6. 12:47경 위 L반 교실에서, 원고 A가 같은 L반 아동인 O과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원고 A의 몸을 때리고 밀다가 계속하여 원고 A의 다리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