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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1년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 6.경부터 대구 수성구 E아파트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인 F(1996. 11.생), 딸인 G(2000. 5.생)과 함께 거주하였다.

1. 검도용 목검으로 피해자 F을 때리는 방법의 학대행위

가.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2.경까지 E아파트에서 일주일에 최소 2~3회씩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목검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F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A의 체벌을 금지하거나 A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A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A에게 검도용 목검으로 맞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려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야단을 치고 A 행위를 묵인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현관에서 피해자 G을 자게 하는 방법의 학대행위

가.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저녁시간경 E아파트에서 피해자 G가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혼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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