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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5 2017가단22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

A(G생)은 2016. 3. 3.부터 2017. 2. 28.까지 안동시 H에 있는 I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다녔던 유아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이고, 피고 E는 2016년경 원고 A이 다니던 이 사건 유치원 5세반(J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F는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유치원)담당 장학사이다.

원고

C가 피고들 및 K, L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7 형제5782호)하였으나, 검사는 2017. 12. 21. 피고들 및 K, L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피고 E는 이 사건 유치원에 근무하는 원고 A의 담임교사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인 원고 A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D은, 원고 C가 피고 E와 만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원고 A의 유치원 생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할 권리와 원고 A이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2016. 4. 19.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당가입’칸이 기재된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원고 C 등에게 교부하여 민감정보가 기재된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원고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D, E는 일방적으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의 강제퇴원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 C의 교육을 시킬 권리와 원고 A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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