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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구합22454
사립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4.16.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C는 1994년경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유치원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4년경까지 운영하였다.

원고

B은 2004년경 위 C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 운영권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유치원 시설 일체를 매수한 후 피고에게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설립자를 원고 B으로 변경함을 인가받아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

A은 2013. 3. 29.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 운영권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유치원 시설 일체를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3. 5. 1.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8. 9. 20. 원고 A이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 일체를 양수함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원고 B에서 원고 A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설립자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자변경인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 등 일체를 양도 양수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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