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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1 2017가단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4세), 원고 D(3세)은 순천시 J에 있는 K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생이고, 피고 G, H은 소외 L(당시 5세)의 부모이며, 피고 I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이다.

나. 피고 G은 2016. 3. 23. 15:55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2016. 3. 21. 위 L으로부터 원고들이 위 유치원의 화장실에서 L의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듣고 이를 사실이라고 오해한 후 화가 나 피고 H, 위 L과 함께 원고들이 있는 교실로 들어가 위 L이 원고들을 그의 성기를 만진 원생으로 지목하자 격분하여 유치원생 15명이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원고들의 멱살과 옷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원고들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교실에 있던 유치원 원장인 피고 I가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원고들을 향해 달려들면서 위협을 가하고 잠시 교실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손으로 원고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다. 피고 G은 나.

항의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되어 2017. 1. 1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5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G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H은 피고 G의 남편으로 피고 G의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G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I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피고 G이 원고 A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폭행할 당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감독의무 및 주위위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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