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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9 2018가단232019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G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8,03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H은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G는 이 사건 유치원의 ‘L반’ 교사이며, 피고 I는 이 사건 유치원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 A, 원고 D은 이 사건 유치원 L반에서 피고 G로부터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고,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F는 위 아동들의 부모들이다.

다. 피고 G는 원고 A, 원고 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유치원 M반의 여러 원생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다.

A N D O L L L

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055호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고 A에 대한 위 표 순번 28 기재 정서적 학대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원고 D에 대한 위 표 순번 29, 30 기재 각 정서적 및/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위 각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학대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고 A에 대한 위 표 순번 27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 G는 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부분 판단을 받은 범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범행들에 대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쌍방 항소 및 검사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7. 1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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