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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8구합616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판매하였다.

사업자 이 사건 각 주택 건축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판매연도 원고 A 남양주시 D 공동주택 11세대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2014. 10. 20. (2014. 11. 12.) 2015. 7. 31. 2015년 원고 B 남양주시 E 공동주택 8세대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2014. 10. 20. (2014. 11. 12.) 2015. 7. 29. 2015년 원고 C 남양주시 F 공동주택 11세대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2014. 10. 20. (2014. 11. 12.) 2015. 7. 31. 2015년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 건축 및 분양을 전후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 소재지 <원고 A> G H 주택신축판매 2011. 5. 31. 2012. 11. 9. 남양주시 I, J G A 주택신축판매 2014. 10. 20. 2015. 12. 21. 남양주시 K L M 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 2016. 8. 5. 남양주시 N <원고 B> O 주택신축판매 1992. 10. 17. 1996. 12. 31. 남양주시 P Q 주택신축판매 1992. 10. 17. 2000. 12. 13. 남양주시 R Q 주택신축판매 2003. 7. 11. 2006. 12. 28. 남양주시 S 등 Q T 주택신축판매 2010. 1. 2. 2010. 12. 31. 남양주시 U Q B 주택신축판매 2014. 10. 20. 2015. 12. 23. 남양주시 V W X 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 2016. 8. 5. 남양주시 Y 등 <원고 C> Z 다가구주택 2007. 5. 10. 2009. 12. 29. 남양주시 AA Z H 주택신축판매 2011. 5. 31. 2012. 11. 9. 남양주시 AB 등 Z C 주택신축판매 2014. 10. 20. 2015. 12. 31. 남양주시 AC

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별로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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