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판매하였다.
이 사건 각 주택 공동 사업자 건축착공일 사용승인일 분양가액(천원) (판매연도) 충주시 B 공동주택 8세대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C 2012. 4. 18. 2012. 12. 26. 1,112,000 (2013년) 용인시 기흥구 D 공동주택 12세대 및 E 공동주택 11세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F 2014. 8. 25. 2015. 3. 3. 2,273,903, 2,099,251 (2015년)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주택별로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개업일 (폐업일) 품목 매출일 (매출처) 금액(원) 신고사항 이 사건 제1주택 2012. 8. 1. (2013. 5. 31.) 부산물 (고철) 2012. 10. 9. (G) 1,800,000 2012년 귀속 수입금액 이 사건 제2주택 2014. 8. 19. (2015. 5. 31.) 부산물 (고철) 2014. 12. 22. (H) 212,000 2014년 귀속 수입금액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6.부터 2017. 6.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으로 확인한 후 원고가 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