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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1 2019구합56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폐업하였다.

상호 대표자 지분율 소재지 대장상 시공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1 D 원고 A 100% 서울시 은평구 E 외 필지 F(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3. 3. 1. (2013. 12. 31.) 2 - 원고 B 100% 서울시 중랑구 G 외 1필지 (주)H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4. 6. 1. (2015. 6. 24.) 3 D 원고 C 50% 서울시 강북구 J 외 1필지 (주)K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3. 5. 24. (2014. 11. 28.) I 50%

나. 원고들은 2013년, 2014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4.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8. 아래 표 ‘피고 경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3년, 2014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고인 귀속년도 원고들의 신고금액(원) 피고 경정금액 (가산세 포함)(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원고 A 2013 2,731,000,000 234,866,000 66,043,100 13,208,620 203,657,958 원고 B 2014 2,842,500,000 216,030,000 60,411,400 12,082,280 176,250,925 원고 C 2014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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