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구합663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관찰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원고

토지취득일 건축착공일 사용승인일 각 다세대 주택 A 2015. 10. 22. 2015. 11. 16. 2016. 7. 19. 성남시 중원구 E 대 211.7㎡ 지상 다세대주택 7세대 B 2012. 3. 2. 2011. 3. 15. 2012. 9. 11. 성남시 수정구 F 대 423.1㎡ 지상 다세대주택 11세대 C 2012. 4. 30. 2012. 5. 14. 2012. 11. 19. 성남시 중원구 G 대 348.1㎡ 지상 다세대주택 8세대 D 2015. 10. 30. 2016. 2. 5. 2016. 11. 21. 성남시 중원구 H 대 291.2㎡ 지상 다세대주택 8세대

나. 한편, 원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갑 제2호증, 가지번호 포함). 원고 상호 사업자등록신청일 해당연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원) A 주택신축판매 2015. 12. 2. 2016 1,072,728 I 2015. 11. 25. B 주택신축판매 2012. 2. 13 2012 4,000,000 J 2012. 1. 27. C 주택신축판매 2012. 4. 13. 2013 12,500,000 K 2012. 5. 1. D 주택신축판매 2016. 1. 7. 2016 860,000 L 2015. 11. 19. [표1] 원고 과세기간 (귀속연도) 신고사업소득금액(원) 신고ㆍ납부세액(원) A 2016 1,921,961,505 53,253,184 B 2012 1,624,000,000 28,111,540 C 2013 2,380,500,000 47,189,647 D 2016 2,023,550,000 51,589,190 [표2]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 조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