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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700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11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고자 2014. 2. 28. 착공하였고, 2014. 10. 2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신축 후 분양을 완료한 다음 2015. 8. 20.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계약 및 분양대금 지급은 모두 2015년에 이루어졌고, 11세대 분양대금의 합계액은 21억 3,500만 원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1. 20. ‘C’라는 상호로 컴퓨터수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13년 총 수입금액 1,089,000원, 2014년 총 수입금액 3,189,000원, 2015년 총 수입금액 3,650,000원을 각 기초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과세연도 이후에는 위 컴퓨터수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 2015 과세연도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귀속연도 근무기간 원천징수의무자 총 급여액(원) 2013 2013. 1. 1. ~ 2013. 5. 20. D(주) 7,491,250 2013 2013. 12. 11. ~ 2013. 12. 31. E 1,185,480 2014 2014. 1. 1. ~ 2014. 4. 1. E 5,308,340 2014 2014. 4. 1. ~ 2014. 12. 31. ㈜ F 20,984,990 2015 2015. 1. 1. ~ 2015. 5. 12. ㈜ F 8,852,350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총 분양대금 21억 3,500만 원을 2015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원고가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컴퓨터수리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금액 3,189,000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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