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1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4253 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5 .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B, C, D, E, F 등이 공범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관련하여 156, 000, 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공범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얻은 구체적인 이득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 전체 이익을 피고인과 위 공범들 사이에 균분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39, 000, 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위 공동피고인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오피스텔의 청소 및 정리,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직원들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공범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을 산정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균분하여 추징을 명하였는바,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